안녕하세요. 안영찬입니다. 오늘은 최신 보험 기사가 떴길래 인상깊은 부분이 있어 내용을 좀 퍼왔습니다. 금융감독위원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4년 다가오는 5월 중에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후 7월부터는 실손보험 차등제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과연 무슨 내용인 걸까요?

앞으로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 의료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작년 8월에 4세대 실손보험에 처음 가입하셨고, 비급여 특약으로 7500원을 보험료로 내셨으며,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으로 130만원을 받으셨다면? 갱신 시점에 비급여 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적용되는 겁니다. 대신 직전 1년간 실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까지는 보험료가 100% 더 올라가게 되고요. 15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까지는 200% 더 올라가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 더 올라간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0% 할증이 된다고 해서 단순히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가 300% 더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

할증 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비용 부문을 뺀 순보험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매년 초기화되지만, 이번 차등제도는 특정 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의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너무 몰인정하게 적용하진 않겠다는 의중인가 봅니다.

관계자 말로는,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며, 70% 이상의 고객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할증 대상자는 전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1.8%에 불과"라고 말했단 걸 보니, 아마도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보험에 의존하는 비율을 방어하려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일전에 제 블로그에서 4세대 실손보험 조정 관련으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실손보험 가입을 앞두시거나 전환을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도 그렇고, 국가에서 보험을 과하게 이용하려는 계층을 분리해서 관리, 감독하려는 목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세는 앞으로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고령화, 인구감소는 더 심해질 텐데 그 숫자대로만 한다면 보험사들은 모두 파산하는 길밖엔 답이 없겠지요.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보험을 과하게 이용해서 보험업계에 근간을 흔드는 소수의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부터 조정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신 보험 정보는 언제나 현대해상 안영찬 팀장과 함께 공유하시면 되구요 ^^ 다음에 또다른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